올해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한 전국평균 공시지가 적용비율이 지난해보다 약간올라 납세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 다.
행정자치부는 10일 각 시.군.구별로 고시하도록 돼 있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결정기준을 97년 30.5%와 98년 29.2%의 중간수준인 30.0%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행자부는 공시지가 적용비율이 높아지는데 따른 과표 현실화율 인상으로 올해종합토지세 총액은 1조3천180억~1조3천44억원으로 지난해 종합토지세액 1조2천924억원보다 2~4% 늘어날것으로 전망했다.
IMF 관리체제 이후 실거래 땅값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과세표준 결정기준을 지난해보다 인상, 종합토지세 납부액이 늘어남에 따라 납세자들의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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