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동계 중앙교섭 요구 사측 수용의무 없다

노동계가 사용자측에 중앙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노동위원회가 사용자측은 이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려 재계와 노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재계는 이번 결정이 노동계의 중앙교섭 요구를 사용자측이 수용할 의무가 없다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반기고 있다.

11일 재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달말 금속연맹이 산하 106개 사업장으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아 사용자단체와 중앙교섭을 벌이겠다고 한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결정, 이를 금속연맹에 통보했다.

금속연맹은 조정신청서에서 사용자들이 금속연맹에 상응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기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이들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아 중앙교섭을 벌일 것을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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