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12일 금은방등을 대상으로 40여차례에 걸쳐 27억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강도상해 등)로 김모(44·주거부정)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27일 대구시 남구 대명동 모 금은방에 침입, 주인 ㅂ(42)씨를 폭행한 뒤 1억5천만원 상당(경찰 추산)의 귀금속을 뺏어 달아나는 등 96년 11월부터 전국의 금은방, 상가 등을 돌며 40여차례의 강·절도행각을 벌여 27억원 정도의 금품을 털었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전자충격기와 야간적외선 망원경 등 첨단장비를 동원, 범행을 저질러 왔고 신분을 감추기 위해 변조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을 갖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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