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사들의 건당 수임료와 월 소득을 가늠할 만한 자료가 이달말에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지난 4월부터 카르텔 일괄정리법이 발효되면서 국내 전문자격사들이 보수 수수료를 각자 정하게 됨에 따라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자격사들의 수임료를 조사, 이달말에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는 물론, 사건의뢰인을 대상으로도 변호사 비용을 조사하고 있어 실제로 한 사건에 얼마의 수임료를 주고받는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개될 전망이다.
조사대상 자격사는 이외에 노무사, 관세사, 변리사, 수의사, 행정사 등이 있으며 조사는 상공회의소와 무역협회, 소비자단체연합 등 각 자격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체들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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