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줬다 뺏는 영세민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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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을 세웠는데도 이미 내주기로 한 융자금까지 기어코 회수해가는 처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구시 남구 대명동에서 자그마한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55.여)씨는 12일 동사무소측으로부터 영세민 전세 융자금을 취소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홀몸인 김씨가 보증금 250만원, 10달치 사글세 250만원 등 모두 500만원을 내고 6평 규모의 소형 분식점을 빌린 것은 지난 4월초. 담보로 제시할만한 부동산이나 동산이 없어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지 못한 김씨는 당시 구청에서 홍보하던 '저소득 세입자 전세금 융자제도'를 믿고 사채를 빌린후 융자금이 나오면 갚기로 했다.

다행히 지난 11일 동사무소에서 보증인과 함께 주택은행에서 융자절차를 밟으라는 연락이 왔고 김씨는 이날 은행에서 일주일 내로 750만원을 입금해주기로 한 통장까지 받아왔다.

그러나 건물주가 융자조건에 '전세금을 돌려줄 때는 건물주가 동장에게 직접 반환한다'는 항목이 있다는 이유로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한 것. 김씨가 이를 거절하자 건물주는 다음날인 12일 동사무소를 찾아가 융자 취소를 종용했고 이에 동사무소측은 다른 민원이 생겨 어쩔수 없다며 김씨에게 융자 포기 각서를 쓰라고 요구하게 된 것이다.

김씨가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투자한 돈은 전세금 외에도 수리비와 기물비를 합쳐 모두 300여만원. 김씨는 "융자금이 없으면 사채 이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식당을 더이상 운영할 수 없다"며 "영세민을 위한 정책자금에 불필요한 조건을 붙여 필요한 사람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 원망스럽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李宗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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