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과(과장 채인규)는 15일 특수제작된 화투를 이용한 사기도박으로 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박모(51·ㄱ무역 대표), 이모(44·수성구 상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화투 뒷면에 형광물질로 무늬를 표시한 뒤 한 명이 이를 파악, 몸짓으로 신호를 보내 좋은 패에 돈을 걸게 하는 방법으로 지난 96년 7월 20일 대구시 동구 신천3동 박씨의 사무실에서 6명을 대상으로 2천700만원을 따는 등 97년 2월까지 1천210회에 걸쳐 4억7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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