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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제작 화투이용 4억여원 사기도박

대구지검 강력과(과장 채인규)는 15일 특수제작된 화투를 이용한 사기도박으로 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박모(51·ㄱ무역 대표), 이모(44·수성구 상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화투 뒷면에 형광물질로 무늬를 표시한 뒤 한 명이 이를 파악, 몸짓으로 신호를 보내 좋은 패에 돈을 걸게 하는 방법으로 지난 96년 7월 20일 대구시 동구 신천3동 박씨의 사무실에서 6명을 대상으로 2천700만원을 따는 등 97년 2월까지 1천210회에 걸쳐 4억7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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