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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투신 계열사 부당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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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코리아 펀드를 운용하는 현대투신운용이 지난달 한 때 계열사 대출한도를 어기고 거액의 자금을 현대투자신탁증권(옛 국민투자신탁)에 콜(금융기관간 초단기거래)로 운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대투신운용은 지난해 4월 한때 3조원의 전체수탁고중 43%에 이르는 1조3천억원을 연 4.75%로 현대투신증권에 콜로 빌려줬다가 이달들어 모두 회수했다.

현행 투신업법은 펀드자산의 10% 이내에서만 계열사에 대출 자금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현대투신운용이 비록 일시적이었다고는 하지만 거액의 고객자산을 현대증권에 콜로 운용한 경위와 법규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투신운용은 이에 대해 "지난달 한 때 바이코리아 펀드 등에 갑자기 자금이 쏟아져 들어오는 바람에 마땅한 운용처를 찾지못해 은행 중개로 당시의 실세금리를 받고 현대증권에 콜자금으로 주었으며 지금은 이를 모두 회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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