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한항공 서울~포항 노선 6개월간 50% 운항 축소

지난 3월15일 대한항공 포항공항 활주로 이탈사고의 원인은 기상악화상태에서의 무리한 착륙, 항공기 조작 미숙 등 조종사 과실이 주원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건설교통부는 18일 오전 사고조사 결과 및 사고책임에 따른 대한항공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이와함께 건교부는 항공법 제129조에 따라 대한항공의 서울~포항 노선에 대해 6개월간 50%의 사업정지 처분(현 주 35회→주 18회로 17회 감편)을 하고 안전위주 운항과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향후 1년간 전 국내선에 대해 신규 노선면허 불허 및 증편허가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포항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조종사 과실로 사고 당시 조종사가 기상악화에서 무리한 재착륙을 시도하면서 과도한 속도로 활주로에 접지하였고, 지상활주중 엔진 역추진 장치의 사용시점을 놓쳤으며, 브레이크의 사용도 부적절했었다는 것.

건교부는 대한항공이 서울~포항노선의 50% 사업정지로 30억원의 매출 손실과 함께 향후 1년간 국내선에서의 신규면허 및 증편 제한으로 총330억원의 매출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건교부는 대한항공 포항공항 감편에따른 포항지역민들의 항공이용 불편에 대해서는 아시아나 항공의 여력기를 최대한 증편운항하는 한편 철도 및 고속버스 운행 확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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