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및 직장내 집단 따돌림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30대 회사원이 직장내 집단 따돌림에 시달리다 자살했다며 유족과 여성단체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주목되고 있다.
19일 전모(26.대구시 남구 봉덕동)씨는 자신의 남편 강모(35)씨가 수년간에 걸친 직장내 따돌림과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지난 3월 하순 자살했다며 강씨가 소속했던 직장과 강씨의 당시 직장상사 윤모씨를 상대로 3억5천만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구지법에 냈다.
직장내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씨는 소장에서 "남편의 상사가 대리였던 남편에게 지난 95년부터 일반직 사원 업무를 담당하도록 강요하는가 하면 회식자리에도 일부러 제외시키는 등 굴욕감을 줬으며 이에따라 다른 사원들도 남편을 멀리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또 "직장 상사가 남편에게 '회사 직원들이 모두 너를 싫어한다'는 말을 하며 업무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 고의적으로 따돌리고 소외감을 줘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며 "직장 상사와 그를 고용한 회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구여성회는 전씨의 주장을 바탕으로 남편 강씨의 사망 경위를 알아본 결과 직장내 집단 따돌림이 죽음을 불러 일으킨 상황이 인정된다며 유족측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대해 회사 관계자는 "강씨는 평소 부인과의 불화로 고민하다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회사에서 집단 따돌림을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강씨는 지난 3월21일 새벽 1시40분 쯤 자신의 집 안방에서 목매 숨진 채로 발견됐었다.
〈李宗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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