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동성로파의 두목으로 구속기소된 김상완(39)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의 중형을 구형했다.
19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창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구지검 강력부는 김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함께 구속기소된 김경호.김일성.김두신.예희대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20년을 구형했다. 또 홍대용 피고인 등 나머지 폭력배 5명에 대해서도 징역 7년~10년을 구형했다.
김피고인은 지난 95년 동성로파의 기존 조직원을 축출하고 두목에 오른뒤 '경제건달'을 표방하며 나이트클럽의 영업권을 빼앗고 물품을 강매하는 등 신동성로파를 구성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었다.
검찰은 논고에서 "김피고인은 동성로파 이름으로 행해진 모든 범죄의 배후자로서 폭력배를 동원해 유흥업소를 장악해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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