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0일 당 소속 김홍신(金洪信) 의원이 중심이 돼 개고기 유통을 양성화하도록 관련법 개정작업을 추진하는데 대해 제동을 걸었다.
안택수(安澤秀) 대변인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 브리핑을 통해 "이부영(李富榮)원내총무가 김 의원과 상의해 개고기 유통을 합법화하는 관련법 개정작업을 일단 유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안 대변인은 유보 배경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6.3 재선거'를 의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고기 유통 양성화 법개정 움직임이 보도되자 동물애호단체에서 김 의원과 한나라당에 거칠게 항의했고,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이회창(李會昌) 총재가 출마한"송파갑에 쳐들어가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한나라당은 행여 재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 서둘러 이를 유보키로 결정한 후 이를 김 의원에게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법개정 논의 보류결정은 내 결정이 아니고 어제(19일) 저녁 이 총무로부터 전해 들은 것"이라면서 "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 없지만 재선이 끝나면 임시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추진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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