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측이 구속수감중인 신동아 최순영(崔淳永) 회장을 상대로 낸 대한생명 주권가압류 신청이 최근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진 것으로 23일 밝혀졌다.
서울지법 민사 72단독 문광섭(文光燮) 판사는 대한생명㈜ 재산관리인이 지난달초 최 회장을 상대로 낸 주권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가압류를 풀기 위해서는10억원을 공탁하라"고 결정했다.
최 회장 구속 이후 보험감독원에 의해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대한생명은 지난 2월 금융감독원의 특별감사 결과 최 회장이 지난 88년부터 지난해 5월사이 1천879억원의 회사돈을 임의로 인출, 이중 10억원만 상환한채 나머지를 개인용도로 유용한것으로 드러나자 최씨 소유의 보통주 165만9천452주(시가 83억원 상당)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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