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27일 선불금을 받고 일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력배를 동원하여 협박한후 돈을 빼앗은 혐의(폭력)로 어모(41.구미시 사곡동)씨등 3명을 긴급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최모(39.여.다방업)씨등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중순쯤 최씨가 경영하는 ㄱ다방 종업원으로 일했던 임모(40.여)씨가 1개월간 일해주는 조건으로 선불금 160만원을 받은후 3일만 일하고 선불금도 갚지않는다는 이유로 폭력배를 동원, 임씨 집에 찾아가 임씨와 함께있던 이모(37)씨를 협박, 선불금및 티켓비 명목으로 760만원을 요구하며 현금150만원을 받고 350만원의 차용증서를 쓰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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