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무역금융을 받아 해외로 빼돌리고 대한생명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순영(崔淳永.61)회장은 27일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근웅부장판사)심리로 열린 4차 공판에서 "대한생명 공금중 일부는 용도를 밝히기 어려운 곳에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는 최회장이 정.관계 등에 대한 광범위한 로비 사실을 시인하는 것이어서 이른바 '최순영리스트'에 대한 검찰 수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 회장은 재판에서 지난 90년∼지난해 5월 사이 1천124차례에 걸쳐 대한생명 공금 880억3천만원을 횡령한 혐의와 관련,"대부분의 돈을 주식 매입에 사용했다"고 말하고 "공금중 일부는 용도를 밝히기 어려운 곳에 사용됐느냐"는 변호인단의 물음에 "예"라고 답했다.
이에대해 재판이 끝난 후 변호인단은 "최 회장이 추가 로비의혹을 시인한 것으로 확대 해석하지 말아달라"고 주문했으나 변호인단이 굳이 재판정에서 로비사실을 유도하는 질문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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