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6~8월)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수원 등 대도시에서 오존유발 원인물질을 과다하게 배출하는 자동차는 운행제한을 받게된다.
환경부는 이들 대도시의 오존 오염도를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8월까지 오존유발원인물질을 과다하게 배출하는 자동차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강제로 운행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고 2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이 기간에 273개 단속반을 투입, 시내버스, 마을버스, 대형경유차 등을 중점단속해 오존유발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등을 배출기준 10%이상 초과할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해 3~7일간의 사용정지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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