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국유재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매입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고 매입대금을 완납하기 이전에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어 지방경제활성화를 위해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구역 및 시장재개발구역안의 국유지와 벤처기업 전용단지 조성을 위해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만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매각대금 완납전 소유권 이전을 허용해왔으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지자체에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도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국가가 민간에 국유재산 사용을 허가했다가 중도에 이를 철회하는 경우 해당 국유재산에 설치된 각종 시설의 이전비용 이외에 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영업손실도 함께 보상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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