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건설반대 주민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등 주민·환경단체 대표 12명은 4일 건설교통부 장관, 이의근 경북도 지사 등을 상대로 가야산 국립공원내 골프장허가 무효확인 청구소장을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주민·환경단체 대표들은 소장에서 "골프장을 국립공원내에 설치할 수 없다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난 94년 경북도의 골프장사업계획 승인을 비롯, 가야산에 골프장을 설립하기위한 제반 행정조치는 원천적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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