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10일 납치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약취강도)로 김병오(29·경남 양산시 신기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30분쯤 울산시 중구 우정동 모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경찰관을 사칭, 유모(45·한의사)씨에게 접근 "뺑소니 혐의로 조사할 것이 있으니 사고현장으로 가자"고 유인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유씨의 그랜저 승용차로 유씨를 울산시 남구 달동 모드니 백화점 3층 주차장으로 유인, 유씨에게 수갑을 채우고 입과 손에 테이프를 붙인후 트렁크에 태워 경남 양산시 하북면 신전마을 입구도로 옆 폐컨테이너 박스로 끌고갔다는 것.
김씨는 이곳에서 유씨의 얼굴 등을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고 현금 100여만원을 빼앗은 뒤 다시 "9일 오후 6시까지 1억5천만원을 준비하지 않으면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했다는 것.
김씨는 납치 5시간여만에 유씨를 집으로 돌려보낸 뒤 9일 돈을 전해받기로 하고, 약속장소인 울산시 동구 전하동 현대중공업 앞 버스정류장으로 나왔다가 신고를 받고 잠복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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