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3단계 공공근로 사업 65세까지 참여 확대

행정자치부는 3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을 확정, 오는 14일부터 24일까지 전국 읍·면·동 사무소에서 일제히 신청자를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행자부는 3단계 공공근로사업에 총 6천344억원을 투입, 35만명(중앙부처 17만3천명, 자치단체 17만7천명)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청자격연령은 18세 이상 60세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시행기관별로 61~65세 연령자도 전체 선발인원의 5% 미만의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참여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행자부는 "2단계 사업때 사업참여연령을 60세 이하로 제한했으나, 건설현장에서 60세 초과 일용근로자가 다수 참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65세까지의 실업자도 사업목적이나 지역특성을 고려해 참여자격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농민의 경우 0.1㏊이하 농지 경작자에 대해 자격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농촌에 거주하다 직장을 옮긴 실업자에 대해서는 0.5㏊ 농지 소유자까지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자격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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