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조세포탈에 대한 벌금액이 현재보다 낮아진다.대신, 법의 적용은 늘어나면서 처벌을 받는 조세범은 늘어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방향으로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을 마련, 올 가을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재경부는 먼저 '포탈금액의 3배 이하' 등으로 돼 있는 벌금조항을 '○○○백만원 이하' 등의 확정 벌금액으로 바꿔 벌금산정의 기준을 기존의 포탈금액에서 범죄의 성격, 정황 등으로 수정키로 했다.
또 벌금액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실제 집행에 문제가 많은 만큼 현실에 맞게 낮추기로 했다.
현재 조세포탈범의 처벌은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는 3년이하의 징역, 포탈액의 5배이하 벌금 △법인세, 소득세 등 나머지 세목은 3년이하의 징역, 포탈액 3배이하의 벌금 등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일반 세목 조세범들은 가산금, 포탈액, 벌금 등을 합하면 포탈세액의 4배까지를, 간접세 조세범은 6배까지를 국가에 내야 하므로 법대로 추징한다면 기업의 경우 도산사태에 이를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이 법대로 추징하지 못하는 등 법의 현실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재경부 관계자는 "벌금액을 현실에 맞게 낮춘다는 의미는 법의 적용을 확대한다는 것과 일맥 상통한다"면서 "따라서 처벌이 늘어나면서 조세범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조세범에 대한 징역형의 형량을 조절하는 방안도 검토키로했다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조세범죄의 유형이 다양화하고 범죄별 형량도 현실에 맞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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