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가 '대출전쟁'을 치르고 있는 은행들의 담보 인기품목으로 부상되고 있는 요즘이다. 가계대출이 기업대출보다 부실화할 위험이 적은데다 아파트의 환금성이 높아 부실이 발생해도 대출금 회수가 쉽기 때문. 종전엔 대출금액이 아파트담보가액의 80%선이었으나 최근에는 100%까지 뛰어올랐다.
그런데도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보면 대출금액이 의외로 적다. 방이 많을수록 대출금액은 더 줄어든다. 대구지역 7천만원짜리 20평대 아파트를 사례로 들어보자. 전세권 등 선순위 담보가 없다고 가정하면 원룸은 1천200만원을 공제한 5천8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방 2개는 2천400만원을 공제한 4천600만원, 방3개는 3천600만원을 공제한 3천400만원만 대출해준다.
왜 그럴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 조항 때문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서울과 광역시는 방 1개당 1천200만원, 기타 지역은 800만원을 우선 변제하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방마다 소액임차인이 있을 것으로 가정, 담보가액을 축소하는 것이다. 경매직전 없던 소액임차인을 만들어 경매대금을 빼돌리는 악의적인 대출자가 있을 수 있어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다.
〈曺永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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