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홍두표씨 징역6년 구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지검 특수1부(이훈규 부장검사)는 21일 최순영(崔淳永) 신동아그룹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두표(洪斗杓.64)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홍씨는 이날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시인하며 울먹였으며, 검찰은 논고를 통해 "우리사회를 계도해야 할 사회지도층 인사가 뇌물을 받은 것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인 만큼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차기 국무총리 인선을 놓고 막판 검토를 진행 중이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
홈플러스가 지난달 영업을 잠정 중단한 37개 지점을 폐점하기로 결정하며 일부 직원에 대해 희망퇴직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로 인해 3,500여...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광진구의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해 유권자들이 투표하지 못하거나 장시간 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