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23일 대구시 동구 모 금융투자 대구지점 박모(41.대구시 수성구 지산2동)지점장, 박모(41.대구시 북구 산격동)이사 등 이사 5명, 김모(35.경남 합천군 율곡면)영업부장 등 부장 14명 등 모두 20명을 방문판매업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점장 박씨 등은 대구시 동구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모 금융투자 대구지점을 개설, 1계좌(50만원)에서 10계좌(500만원)까지 투자하면 17일 동안 20%의 높은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을 제시, 지난 6월2일부터 16일까지 다단계 형태로 투자자 192명을 모집, 5억9천600여만원의 금융상품을 거래한 혐의다.
지점장 박씨는 이사, 영업부장 등 19명을 고용해 본사-지점장-이사-영업부장으로 이어지는 4단계 조직을 만들어 가정집, 사무실 등에 전화를 걸거나 방문해 경남 합천의 타조농장에 투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회원을 모집해 왔다.
이 업체는 회원과 투자금액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 이사 등 직원들에게 회원을 모집해 투자금을 유치할 경우 기본급 이외 투자금의 1, 2%의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해왔다.
본사가 부산인 이 업체는 대구와 울산에 지점을 개설해 영업하고 있으며 울산지점의 경우 지난달 사기와 방문판매업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金敎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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