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는 22일 자신이 냉장고에 두고 마시던 물이 계속 없어진다는 이유로 물에 세재를 다량 섞어 남이 마시도록 해 구토 등 중독 증상을 일으키게 한 혐의(음용수 유해물 혼입죄)로 박모(43.칠곡군 석적면)씨를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칠곡군 석적면 모 아파트 신축 현장의 인부인 박씨는 현장내 식당 냉장고에 보관해오던 자신의 물병이 자주 없어지자 21일 1.5ℓ 물병에 세재 0.1ℓ 가량을 섞어 냉장고에 넣어 둔 것.
이 사실을 모르고 물을 마신 동료 인부 이모(41.대구시 서구 내당동)씨는 심한 구토 증세로 병원으로 옮겨져 위세척까지 받았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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