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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견직 법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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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0민사부(부장판사 박태호)는 25일 갑을그룹의 계열사인 신한견직(대구시 북구 노원동)에 대해 회사정리(법정관리)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신한견직이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큰데다 업계 동향과 기술.설비 수준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정리계획안을 수립하면 채무상환유예기간 종료후 동종업계 평균수준의 차입금상환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돼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한견직의 관리인으로 한상윤(57.대구시 서구 평리동)씨를 선임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지난해 9월 법원에 회사정리계획안을 제출했던 주식회사 한주농산(경북 안동시 수상동)에 대해서는 "채권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지 않는데다 기업활동을 할 수 있을 가망성이 없다"며 회사정리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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