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과는 25일 직업소개소를 차려놓고 대구시내 유흥업소 등지에 접대부를 소개시키고 윤락행위를 알선한 혐의(윤락행위방지법 위반)로 변모(50.경북 경산시 중방동).여모(50.대구시 달서구 이곡동)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변씨 등은 대구시 남구 대명5동에 직업소개소를 차려놓고 100여명의 접대부(속칭 보도)를 고용해 지난해 7월부터 레스토랑과 노래방 등지에 보내주고 알선료 3천8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소개받은 접대부를 고용해 손님들과 윤락을 시킨 레스토랑과 노래방 등 20여곳의 업주를 입건키로 하는 한편 대구 지역의 100여 보도방에 대해서도 집중적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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