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부 윤갑근 검사는 28일 사설경호원을 동원해 노조설립을 방해하고 노조원을 협박하도록 사주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대구시 달서구 대천동 국제정공(주) 전 대표이사 김원규(56)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장해창(35)씨 등 회사직원 2명과 사측에 고용돼 노조 방해 활동을 벌인 혐의로 손승보(28)씨 등 사설경호원 2명을 구속기소하고, 이 회사 상무 홍모(42)씨 등 회사간부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노조 설립을 저지하고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회사 간부들과 공모해 사설경호원들을 동원, 지난해 3월 노조원들이 대구지방노동청에 제출하려던 노조설립 신고서를 빼앗아 찢어버리도록 지시했다는 것.
이 과정에서 노조원 김모씨는 노조위원장 황모씨가 노조 사무실로 끌려가는데 항의하다 사측 직원으로부터 폭행당해 무릎 인대가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들은 또 노조원에게 금품을 주며 노조 탈퇴를 회유하다 거절당하자 '협조하지 않으면 가족 등을 그냥 두지 않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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