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부는 30일 채무자를 감금 폭행하거나 영세유흥업소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향촌동파 등 조직폭력배 10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8명을 지명수배했다.
이번에 적발된 이모(25)씨 등 향촌동파 조직폭력배의 경우 지난 96년 750만원의 빚을 진 채무자 이모(32)씨를 넉달동안 호텔방에 감금하고 폭행, 1천600만원을 갈취하는 등 채무자나 보증인을 상대로 감금 폭력을 휘둘러 온 혐의를 받고 있다.대구시 동구 동촌유원지 일대 신흥폭력배 김모(24)씨 등은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포장마차 업주를 협박해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뜯거나 공짜술을 마시고 얼음 등을 시세보다 비싼 값에 강매하는 등 행패를 부려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밖에 달성동파 조직폭력배인 민모(38)씨 등은 도박판을 개장해놓고 판돈을 빌려준뒤 채무자가 갚지 않자 보증을 선 사람을 상대로 폭력을 휘둘렀다는 것.
대구지검 강력부 최찬영 부장검사는 "대구.경북지역의 최대 폭력조직인 동성로파 등 기존 대형 폭력조직의 활동이 다소 위축된 틈을 타 대구시 변두리 지역의 신흥 폭력배들이 세력화를 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신흥폭력배가 자금마련을 위해 영세 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는 등 민생을 침해하는 것과 세력 확장을 시도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강력하고 광범위한 단속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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