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청소년 관련 규제법상의 청소년 보호연령이 만 19세로 일원화되고 윤락가 등 유해업소 밀집지역에 대한 청소년출입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전역장병의 예비군 대원 편입신고제도와 예비군의 거주지 이전 신고제도도 폐지된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청소년관련 규제법령이 정비됨에 따라 1일부터 법령별로 만 18∼20세로 상이하게 규정돼 있는 청소년 보호연령이 만 19세로 통일된다고 30일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와함께 속칭 티켓다방, 소주방, 호프집, 카페 등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윤락가를 24시간 청소년 출입을 막는 청소년출입제한구역으로 각각 지정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또 풍속영업에 관한 규제 중 시설기준, 조도, 영업시간 등 풍속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을 삭제함으로써 단속 관련 비리요인을 없애는 한편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업, 비디오물 대여업 등을 풍속영업 규제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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