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수사과는 2일 위장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 국고보조금과 정부융자금등 4억4천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손모(56.경북 영천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김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 등은 출자금 1억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정부로부터 총 사업비의 80%를 지원받거나 융자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 지난 96년 조합원 6명이 1억2천만원을 출자해 영농조합법인을 만든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국고보조금 및 융자금 4억4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박지원 "강선우, 발달장애 외동딸 있어…선처 고대" 호소
李대통령 "기름값 바가지, 반사회적 악행…걸리면 패가망신"
TK통합 무산 수순, 전남·광주법은 국무회의 의결…주호영 "지역 차별 울분"
배현진 "한동훈과 함께 간다"…장동혁에 "백배사죄해야"
"투자는 본인이 알아서" 주식 폭락에 李대통령 과거 발언 재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