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교원노조가 합법화됐지만 일선 초.중등학교 및 유치원에 노조 사무실을 두거나 노조활동에 학생을 동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교육부는 2일 오후 전국 시.도 교육청 관계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교육분야 노사관계 지침을 시달했다.
교육부는 지침을 통해 교원노조는 특별(광역)시.도 단위에서 설립할 수 있으나 일선 학교 단위 분회 및 시.군단위 지회는 공식적인 노조로 인정될 수 없는 만큼 학교에 노조 사무실을 두거나 노조(분회) 간판을 부착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이와함께 노조 출범식 등의 노조 활동에 학생을 동원하는 행위 및 근무시간중 교원들의 노조활동도 금지키로 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노조가 요청하고 조합원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조합비를 교원봉급에서 원천 징수하는 '조합비 일괄징수제도'를 허용키로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조희대 "사법개혁,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