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교원노조가 합법화됐지만 일선 초.중등학교 및 유치원에 노조 사무실을 두거나 노조활동에 학생을 동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교육부는 2일 오후 전국 시.도 교육청 관계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교육분야 노사관계 지침을 시달했다.
교육부는 지침을 통해 교원노조는 특별(광역)시.도 단위에서 설립할 수 있으나 일선 학교 단위 분회 및 시.군단위 지회는 공식적인 노조로 인정될 수 없는 만큼 학교에 노조 사무실을 두거나 노조(분회) 간판을 부착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이와함께 노조 출범식 등의 노조 활동에 학생을 동원하는 행위 및 근무시간중 교원들의 노조활동도 금지키로 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노조가 요청하고 조합원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조합비를 교원봉급에서 원천 징수하는 '조합비 일괄징수제도'를 허용키로 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저질들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하셨나요"
추경호 "시민께 감사, 대구 경제 반드시 살리겠다" 당선 소감
김부겸 "저 개인의 패배…변화 열망하는 시민의 패배 아냐"
'달성' 이진숙 67.47% '우세'…민주당 박형룡 크게 앞서
'눈물 호소' 김부겸 vs '경제 강조' 추경호…대구시장 선거 막판 총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