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내 노조사무실 설치 금지 근무시간중 활동 불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1일부터 교원노조가 합법화됐지만 일선 초.중등학교 및 유치원에 노조 사무실을 두거나 노조활동에 학생을 동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교육부는 2일 오후 전국 시.도 교육청 관계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교육분야 노사관계 지침을 시달했다.

교육부는 지침을 통해 교원노조는 특별(광역)시.도 단위에서 설립할 수 있으나 일선 학교 단위 분회 및 시.군단위 지회는 공식적인 노조로 인정될 수 없는 만큼 학교에 노조 사무실을 두거나 노조(분회) 간판을 부착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이와함께 노조 출범식 등의 노조 활동에 학생을 동원하는 행위 및 근무시간중 교원들의 노조활동도 금지키로 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노조가 요청하고 조합원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조합비를 교원봉급에서 원천 징수하는 '조합비 일괄징수제도'를 허용키로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차기 국무총리 인선을 놓고 막판 검토를 진행 중이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
홈플러스가 지난달 영업을 잠정 중단한 37개 지점을 폐점하기로 결정하며 일부 직원에 대해 희망퇴직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로 인해 3,500여...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광진구의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해 유권자들이 투표하지 못하거나 장시간 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