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 상류에 분진 등 폐수 유입이 우려되는 시멘트 블록공장을 승인해 경주시의회 의원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등 말썽이다.
1일 경주시에 따르면 경주시 서면 심곡리 산65의5번지 일대 7천900여평 부지에 시멘트 블록공장을 건립토록 중소기업 창업승인 신청에 의해 지난달 15일 사업계획을 승인 했다.
시는 사업승인 조건으로 공해방지 시설은 물론 4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해야 하며 창업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토지와 공장건축물의 임대 및 전매를 금하는 등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공장 위치가 심곡 저수지 수로 윗부분에 접하고 있어 공장이 건립될 경우 심곡리 원신마을 등 2개 자연마을 40여호와 농경지 10ha 가량이 피해가 예상된다.주민들은 "공장가동시 분진 및 폐수가 농경지에 덮쳐 농작물 생육에 막대한 지장이 우려된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 했다.
한편 경주시의회는 1일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문호)를 열고 "행정당국이 주민여론을 무시, 무리하게 사업승인을 한 처사는 이해할 수 없다"며 규명을 촉구했다〈朴埈賢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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