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 받은 계약금 31%만 건설사 주라

◈해당업체선 반발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옛 의무사 부지 매매계약보증금 반환청구소송 항소심 담당 재판부인 대구고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전봉진)는 6일 대구시는 원고(7개 건설업체)에게 계약보증금의 31%만 반환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구시는 계약보증금 219억6천950만원의 31.8%인 70억원을 청구, 우방, 동서개발 등 지역 7개 건설업체에게 지급하되 이중 30억원은 오는 8월말까지, 나머지 40억원은 2000년 2월말까지 분할 지급하고 소송비는 각자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대구시와 건설업체가 지역경제와 공익을 고려해 상호 양보를 통해 조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이뤄지지 않자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라 이처럼 강제조정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원.피고 등 당사자가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해당 건설업체들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받아들일수 없는 조건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대구시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매매계약서 제7조 계약보증금 귀속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약관 규제법에 위배돼 무효이며 대구시는 계약보증금 전액을 원고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지자 항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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