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8일 대구종합경기장의 운영비 충당을 위한 수익시설의 일환으로 대구시가 계획하고 있는 대형 쇼핑몰에 대해 5천평 규모로 허용키로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지난 5일 실무자회의에서 쇼핑몰 등 경기장내 수익시설 허용방침을 확정하고 대구종합경기장의 경우 대형 쇼핑몰은 지하주차장 1만5천평 중 5천평 규모로 허용키로 했다는 것이다.
한편 한나라당 백승홍의원은 7일 이건춘건교부장관을 만나 "1만평 이상이 돼야 수익성이 있다"며 규모를 늘려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이장관은 9일 열리는 국회 건교위에서 건교부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건교부는 경기장 내 수익시설 설치가 가능해지도록 도시계획법과 도시공원법 시행규칙개정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7월말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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