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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지역 해수욕장 출입통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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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보병사단은 여름 피서철을 맞아 동해안에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에 대비, 8일 군작전지역내 해수욕장에 대한 민간인 출입통제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공용해수욕장의 경우 자정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간이 해수욕장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출입이 통제되며 철조망 설치지역 후방의 상가는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다.

50사단은 북한 잠수정 침투사건.서해교전사태 등 최근 북한의 도발이 부쩍 늘어나면서 해안경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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