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와 네덜란드산 돼지고기의 국내 판매가 빠르면 내주부터 허용된다.농림부는 최근 다이옥신 오염파동과 관련, 환경관리공단 중앙검사소에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산 돼지고기에 대한 다이옥신 함유여부 조사를 의뢰한 결과, "극히 미미한 양이 검출돼 오염과 관계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농림부에 따르면 환경관리공단의 조사대상 샘플중 프랑스산(3점)에서는 지방 1g당 0.078~0.295 피코그램(1피코그램은 1조분의 1그램), 네덜란드산(3점)에서는 0.059~0.169피코그램, 벨기에산(5점)에서는 0.078~0.217 피코그램이 각각 검출됐다.농림부는 이에 따라 프랑스와 네덜란드산 돼지고기에 대해 지난달 6일 내렸던 통관보류와 판매 및 사용중지 조치를 빠르면 내주부터 해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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