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의 매수청구가격이 법원에 의해 최종결정되게 됐다.9일 증권예탁원에 따르면 지난 8일까지 매수청구가 들어온 주식중 주주들이 매수가격 반대의사를 표시한 주식의 수가 50%를 넘어섰기 때문에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매수가격 결정절차에 따라 법원이 매수가격을 최종결정해야 한다.제일은행의 주주들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8일까지 매수를 청구한 전체주식 1천852만주중 52.8%에 해당하는 979만주에 대해 회계전문가가 산정한 매수청구가액(주당 907원)으로 매수하는데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100분의 30이상에 대해 회계전문가가 산정한 매수가액에 반대하는 경우 그 가격을 결정한 때부터 30일이내에 법원에 대해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돼 있다.
이와 함께 제일은행의 주주들은 총예탁주식 1천870만주중 99%에 해당하는 1천852만주에 대해 매수청구 의사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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