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국제행사에 대한 국고지원 기준이 마련돼 중앙부처 주관행사는 개최경비와 시설비 전액이, 지방자치단체 주관 행사는 개최경비와 시설비의 일부만 지원된다.이에 따라 내년에 국고 100억원, 지방비 125억원, 민자 125억원 등 모두 350억원으로 치를 예정인 2000년 경주 문화·관광엑스포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11일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적인 국제행사 유치로 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어 앞으로 중앙부처 및 지자체 주관 국제행사는 꼭 필요한 부문에만 국고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달중 '국제행사유치심의위원회'를 설치, 중앙부처 및 지자체 주관 국제행사를 대상으로 유치 타당성이나 행사 규모와 기간, 기존시설 활용계획 등을 심의한 후 개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심의위를 통과한 경우 중앙부처 행사는 개최경비와 시설비 전액을 지원하되 지자체 행사는 개최경비와 시설비의 일부만 지원하기로 했다. 또 시설비 지원대상도 주행사장만으로 제한하고 행사장 건설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는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2000년 경주문화엑스포의 국고지원 요구액은 100억원이나 지난해 문화부예산 120억원에다 행자부 특별교부금 90억원 등 이미 210억원의 국고가 지원됐으며 이중 125억원이 남아 있고 기반시설도 이미 완비됐다"며 "지난해 잉여금을 활용해 내실있게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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