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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 2001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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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시행시기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제조물책임법(PL법)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01년부터 시행된다.

제조물책임법이란 제품의 결함 때문에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자의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손해배상을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로 시행될 경우 소비자의 권익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2일 법무부와 함께 제조물책임법을 연내 입법하기로 하고 13일부터 법안의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공산품, 가공식품 등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손해배상 책임은 △원료나 부품 또는 완성품 제조업자 △자신을 제조자로 표시하거나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제조물을 수입한 자 △제조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조물의 유통업자 등이 지도록 했다.

또 제조업자의 과도한 손해배상 부담을 덜기 위해 소비자의 손해가 생겼거나 또는 제조자 등을 안 때로부터 3년, 제조자 및 유통업자가 제조물을 유통시킨 날로부터 10년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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