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12일 생활정보지 광고를 통해 화물차주를 모집, 이들로부터 물량주선비등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화물운송알선업자 박모(44·대구시 동구 신천1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98년 12월 대구시 동구 신암4동에 ㄷ운송을 차려놓고 생활정보지에 화물차주 모집 공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김모(42·대구시 수성구 지산동)씨 등 12명으로부터 물량주선비, 수수료등의 명목으로 9천62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