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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담배 '19세미만 판금'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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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술.담배에 대한 '19세 미만 판매금지'표시가 오는 9월10일부터 시행된다.국무총리 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는 11일 개정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당초 술.담배에 대한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금지 표시는 개정 청소년보호법이 발효되는 지난1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상표변경에 따른 세계무역기구(WTO) 등의 사전통보절차를 밟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2개월 늦게 시행되게 됐다.

청소년보호위는 술.담배에 청소년 판매금지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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