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전문직 사업자 1천998명중 26명, 전국 248명이 99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내용의 불성실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12일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들이 지난 4월 첫 신고한 부가세 예정분에 대한 검증을 위해 표본을 선정, 신고내용과 국세청 수집자료를 비교,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오는 26일 부가세 확정신고를 마감한 뒤 불성실 신고자로 판단될 경우 세무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과세대상자 전체의 과세자료를 개인별로 전산입력해 누적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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