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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대병원 의사등 8~9명 파면등 중징계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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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는 새 재단 이사회의 출범과 의료원장의 선출에 따라 그동안 미뤄왔던 의료원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곧 단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의료원의 각종 운영비리와 관련된 일부 교수 및 직원들에 대한 형사고발·파면 등의 중징계와 그에 따른 대대적인 후속인사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 영남대는 의약품이나 의료장비 구입시 공개 입찰제를 원칙으로 하는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하게 된다.

영남대는 우선 11억7천만원의 보험미수금 횡령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91~95년 당시 원무2과장과 미수계 직원 4~5명을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와 함께 재산 가압류에 들어가며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입, 영의관 매점계약 및 주차장 관리계약, 시설공사에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고가 구매로 의료원에 연간 수십억원대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의사 및 직원 8~9명에 대해서는 파면 등 중징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호봉조작·편법승진 등 인사비리와 관련된 이모·임모 과장에 대해서도 파면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다.

특히 파면 및 중징계 대상자 처벌을 위해 총장과 재단 이사회의 승인에 따라 의료원장이 징계위원회를 열 것으로 보여 새 재단과 신임 의료원장의 개혁의지가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영남대는 또 병원내 매점과 커피·음료수 자판기 특혜 시비와 관련, 2년마다 재계약시 임대료를 대폭 올리기로 했다.

대학본부는 의료원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특수한 전문분야를 제외한 의료원의 각종 심의사항은 의료원 경영관리 위원회-기획위원회-교무위원회를 거쳐 총장이 최종 재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원 직원들은 "현재도 비리에 연루된 간부가 요직을 맡고 있는 등 조직구성이 엉망"이라며 "비리가 발생한 당시의 의료원장과 병원장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趙珦來·黃載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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