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2부 최세훈검사는 14일 벤처기업이 개발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해 판매해온 혐의(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로 권모(34.대구시 수성구 황금동)씨를 구속했다.
권씨는 대구시 동구 신암동에 ㄴ전자를 차려 놓고 방송통신장비 설치업을 하면서 벤처기업인 (주)테크메니아가 개발한 시가 800만원짜리 멀티미디어 방송시스템 컴퓨터프로그램 '스파이더'(SPIDER)를 무단복제해 98년 8월부터 지금까지 대구지역 3개 초등학교에 설치해 주고 6천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金海鎔기자〉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조희대 "사법개혁,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