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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램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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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형사2부 최세훈검사는 14일 벤처기업이 개발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해 판매해온 혐의(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로 권모(34.대구시 수성구 황금동)씨를 구속했다.

권씨는 대구시 동구 신암동에 ㄴ전자를 차려 놓고 방송통신장비 설치업을 하면서 벤처기업인 (주)테크메니아가 개발한 시가 800만원짜리 멀티미디어 방송시스템 컴퓨터프로그램 '스파이더'(SPIDER)를 무단복제해 98년 8월부터 지금까지 대구지역 3개 초등학교에 설치해 주고 6천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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