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을 못가리고 자주 보챈다는 이유로 두살난 아들을 상습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비정의 2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부경찰서는 14일 우모(25.봉제공.서울 중랑구 면목동)씨에 대해 상해치사 및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동거녀 박모(24.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달 19일 밤 9시께 셋방에서 '시끄럽게 울기만 하고 소변도 제대로 못가린다'며 두살난 아들의 머리를 때려 의식을 잃자 병원으로 옮겼으나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3월말부터 우씨와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옷에다 소변을 자주 누고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얼굴을 꼬집고 회초리로 손을 때리는 등 온몸에 멍이 들도록 상습적으로 구타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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