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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泰鎬의원소환조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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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金兌原씨 구속

검찰은 14일 한나라당 김태원(金兌原) 전 재정국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수감 했다.

김씨는 지난 97년 11월말 이석희(李碩熙) 전 국세청 차장의 지시로 0B맥주와 하이트맥주로 하여금 8억8천만원을 당 후원회에 납부토록 하고 같은해 12월초 이회성(李會晟)씨와 함께 동부그룹을 찾아가 30억원을 받는 등 38억8천만원의 불법모금 과정에 개입한 혐의다.

한편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 지난 97년 대선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 김태호(金泰鎬) 의원이 권영해(權寧海) 전 안기부장에게 공기업을 상대로 대선자금모금을 부탁한 사실을 밝혀내고 김 의원을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이 국세청 불법모금 사건에는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지않아 당장 소환할 계획은 없으나 김 전 재정국장에 대한 조사를 매듭짓는대로 공기업 불법모금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가 소환할 것으로 안다 고 밝혔다.

검찰은 이달말이나 내달초 김 의원을 소환, 모금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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