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부터 정비업자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 발생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차량이 확대된다. 또 애완견을 구입한 후 일정기간내에 폐사하면 같은 종류의 애완견으로 교환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이같이 개정해 오는 1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차동차 무상수리 대상 확대정비업자의 잘못으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까지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는 차량이 '출고된지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 이내인 차량'에서 '2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4만㎞이내인 차량'으로 확대된다. 또 2개월간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는 차량도 '출고된지 1년 이상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 이내'에서 '출고이후 2년 이상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 이내'로 확대됐다.
▲애완견 보상기준 신설구입한지 1일 이내에 질병이 생기거나 3일 이내에 폐사하면 소비자의 관리잘못이 아닌 경우에 한해 같은 종류의 애완견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또 판매후 7일 이내에 폐사한 경우는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에 한해 소비자가 구입가의 5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해주고 7일 이내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판매업소가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했다.
▲세탁물 보상기준 보완맡긴 옷을 세탁업자가 분실했을 경우 인수증에 기재된 품명, 수량, 하자유무 등을 기준으로 보상해주되 인수증에 이같은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인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 소비자의 주장 내용대로 배상하도록 했다.
〈鄭敬勳기자〉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