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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 간음 피소 석용산스님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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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3부(재판장 윤석종부장판사)는 15일 혼인을 빙자한 간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A(34.여)씨가 수필집 '여보게, 저승갈 때 뭘 가지고 가지'의 저자 김영호(53.법명 석용산)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김씨는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지난 89년 5월께 불교관련 신문 기자로 취재차 들른 A씨를 처음 만나 '결혼할 수 있도록 개종하겠다'며 유혹해 4년여간 성관계를 맺다 수필집이 인기를 얻자 관계를 단절하는 등 원고에게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4년 김씨와의 관계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96년 10월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았으나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데 이어 같은해 6월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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