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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등쳐먹은 가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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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합동수사반(반장 권혁중 형사2부장검사)은 16일 대우자동차 상표를 위조, 가짜 자동차부품 수십억원 어치를 제조해 유통시킨 업자 6명중 4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2명을 수배했다.

구속된 변모(43)씨는 자신이 경영하는 ㅅ유통(대구시 달서구 대천동)에서 지난 97년11월부터 '대우' 상표가 위조된 드럼, 범퍼, 스포일러 등 가짜 자동차 부품 6만3천여점 10억원 상당을 소매상들에 판매했다는 것.

또 천모(33)씨는 경남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자신의 공장에서 대우 상표를 위조한 범퍼, 스포일러 등 자동차 부품 7천여점 시가 2억2천여만원 어치를 제조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판매상 가운데는 대우의 하도급 업체를 운영하면서 불량품을 빼돌려 판매하거나 대우자동차 순정품 취급소로 지정받아 가짜 부품을 순정품으로 속여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형사2부 최세훈검사는 "판매상들은 이러한 불법제조.거래를 탈세의 방편으로도 활용해 왔다"며 "이들이 유통시킨 가짜 부품은 대우자동차측의 품질 검사를 거치지 않아 고장 및 사고 등 위험이 큰데다 자동차회사의 보상대상이 아니어서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金海鎔기자〉

대구북부경찰서는 16일 무허가로 보청기를 만든 뒤 이를 전국에 대량 유통시킨 혐의(약사법 위반)로 이모(32.대구시 남구 봉덕동.오디나보청기), 심모(42.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스타기보청기), 이모(59.대구시 중구 남산동.복음보청기), 서모(49.서울시 광진구 능동.대한보청기)씨 등 보청기 제조업체 대표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대리점 업주 4명을 의료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허가없이 보청기를 만든 뒤 시가 3억5천만원 상당의 보청기 260여개를 시중에 유통시킨 것을 비롯, 제조업자 4명이 수백만원에서 수억원 상당의 불법보청기를 만들어 팔아왔다는 것.

이날 함께 입건된 보청기 판매업자들은 매장내의 청력검사기를 이용해 찾아온 사람들의 청력을 측정한 뒤 보청기를 파는 등 각각 10여명~220여명을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다.

경찰은 개당 최고 수백만원에 이르는 보청기를 구입한 노인들이 착용후에도 전혀 청력 향상이 되지 않아 제조업체, 판매대리점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전문의의 진단과 함께 청력보조기구를 사용해야 하며 자신의 청력과 일치하지 않는 보청기를 사용했을 경우, 청력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崔敬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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