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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구조조정 실패하면 김우중회장 6개월내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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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金宇中) 대우그룹회장은 앞으로 6개월내에 구조조정을 마무리짓지 못할 경우 경영일선에서 물러나야 하며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질 경우에도 대우자동차의 경영을 정상화시키는 2년후에는 퇴진하게 된다.

또 채권금융기관의 대우그룹에 대한 추가유동성 지원규모는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김상훈(金商勳)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19일 대우그룹의 구조조정 관련 발표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부원장은 이번에 김회장과 대우계열사들이 보유한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담보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구조조정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채권단에 처분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6개월후에는 채권단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우그룹은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재가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우선 유동성 문제를 해결한 뒤 제재하도록 하고 이와 함께 추가적인 자구이행계획을 재무구조개선약정에 포함시켜 이행여부를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채권단 금융기관의 CP와 회사채 추가매입은 매입한도 이내에서 이뤄질 것이며 은행과 투신사 등 대부분의 채권금융기관이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부원장은 대우그룹은 앞으로 ㈜대우와 대우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계열사들이 매각 등을 통해 합작법인 또는 독립법인화되면서 계열에서 분리되는 수순을 밟아 무역과 자동차 전업기업으로 남을 것이며 경영은 전문경영인이 맡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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